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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은 어떻게 정해지고 어떻게 받나

국비·지방비·전환지원금의 구조, 공고→접수→선정→출고 절차, 잔여 대수의 뜻과 마감 판단. 2026년 지자체 161곳과 승용 모델 118종 표에서 읽히는 것.

다잇소 운영자 · 2026-09-10

전기차 가격표를 보면 "보조금 적용 시"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그 보조금은 사는 사람의 주소지와 사는 시점에 따라 수백만 원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보조금이 어떤 조각으로 이루어지고, 누가 얼마를 정하며, 어떤 순서로 받는지를 설명합니다.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구조 위주로 적고, 올해 값은 보조금 페이지와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보조금은 세 조각입니다

  1. 국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모델별로 정합니다.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 배터리 성능, 제조사의 사후관리 체계 같은 항목을 점수로 매겨 액수가 나오고, 차량 기본가격이 일정 선을 넘으면 절반으로 깎이거나 없어집니다. 전국 어디서 사든 같은 값입니다.
  2. 지방비. 시·군·구가 자기 예산으로 얹는 몫입니다. 국비에 비례해 정하는 지자체가 많고 액수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예산이 적은 시·군이 오히려 더 주는 경우가 흔합니다.
  3. 전환지원금·추가지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사면 붙는 전환지원금, 청년 생애 첫 구매, 다자녀, 택시·법인 배정분 같은 조건부 항목입니다. 조건을 채운 사람만 받습니다.

이 사이트의 보조금 표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지자체별 현황 파일에서 국비와 지방비, 전환지원금까지 읽어 옵니다. 청년·다자녀 추가 지원은 지자체마다 조건이 달라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지자체 공고문을 보세요.

같은 차, 다른 금액

2026년 표에서 승용 모델 118종의 국비는 일반 승용 기준 150만 원대에서 570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여기에 지방비를 더한 합계는 같은 모델이라도 지자체에 따라 국비만 받는 곳부터 국비의 세 배 가까운 곳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오닉 6 롱레인지 2WD 18인치는 국비 570만 원이고, 지자체 합계로는 570만 원(지방비 0)부터 1,647만 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볼 때는 "이 차 보조금 얼마"가 아니라 내 주소지에서 이 모델 얼마를 봐야 합니다. 모델별 보조금 페이지에서 모델을 고르면 지자체 161곳의 합계가 표로 나오고, 구매 플래너에서는 차량 가격을 넣어 보조금을 뺀 실구매가와 월 납입금까지 계산합니다.

받는 순서: 공고 → 접수 → 선정 → 출고

보조금은 차를 산 뒤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 전에 지자체에 신청해 배정받는 것입니다.

  1. 공고. 지자체가 올해 몇 대를 지원할지, 1차·2차로 나눌지, 우선순위 배정분(다자녀·취약계층·택시·법인)을 얼마나 둘지 공고합니다. 대개 연초에 나오고 예산이 남으면 추가 공고가 붙습니다.
  2. 접수. 구매자가 판매점(제조사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신청합니다. 지자체가 선착순인지 추첨인지, 출고 순인지는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3. 선정. 지자체가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선정되면 지자체가 정한 기간(대개 2개월 안팎,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안에 출고해야 하고, 못 하면 배정이 취소됩니다.
  4. 출고. 차가 등록되면 보조금이 판매점에 지급되고, 구매자는 보조금을 뺀 금액만 냅니다.

이 사이트의 지자체 페이지에 있는 "공고·접수·선정·출고 대수"가 이 네 단계의 누적값입니다.

잔여 대수 읽는 법

출고 잔여 = 공고 대수 − 출고 대수입니다. 이 값이 0이면 예산이 다 나갔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잔여가 있다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은 됐는데 아직 출고하지 않은 대기분이 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정 잔여(공고 − 선정)가 실제로 새로 신청할 수 있는 여유에 가깝습니다.

2026년 9월 9일 현황 기준으로 승용 지자체 161곳 가운데 61곳은 출고 잔여가 0 이하이고, 접수 중으로 표시된 곳이 86곳, 마감이 66곳입니다. 큰 도시는 하반기에 마감되는 일이 흔하고, 마감 뒤 추가 공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지자체 페이지의 "공고와 접수 기간"에 차수별 접수 기간과 신청 마감일이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것

  • 주소지 기준입니다. 차를 사는 곳이 아니라 구매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법인은 사업장)가 속한 지자체 예산에서 나갑니다. 지자체마다 "공고일 기준 30일 이상 거주" 같은 조건을 둡니다.
  • 의무 운행 기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그동안 2년이었습니다) 안에 팔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보조금 일부를 돌려내야 합니다. 기간과 환수 비율은 그해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있습니다.
  • 가격 상한이 있습니다. 차량 기본가격이 기준선을 넘으면 국비가 반으로 줄고, 더 넘으면 없습니다. 고급 수입차가 표에 낮은 금액으로 있거나 아예 없는 이유입니다.
  • 보조금 표의 모델명과 인증서 차명이 다릅니다. 표는 "더 뉴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18인치"처럼, 인증서는 제조사가 적은 형식명으로 옵니다. 이 사이트는 두 표의 상온·저온 주행거리가 같은 것을 이용해 잇고, 계열 페이지에 두 이름을 나란히 적습니다.

정리

  • 보조금 = 국비(모델별 전국 동일) + 지방비(지자체별) + 조건부 추가. "내 주소지에서 이 모델"로 봐야 합니다.
  • 사기 전에 신청해 배정받고, 선정 뒤 기한 안에 출고해야 합니다.
  • 출고 잔여보다 선정 잔여가 실제 여유에 가깝습니다. 접수 기간과 마감일은 지자체 페이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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